카이스트는 또 총 23건의 행·재정상 위반 사례를 적발 당해 177명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에 제출한 'KAIST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서 총장은 취임 당시 연령이 만 70세로 사학연금 가입 제한 연령(만 56세)을 넘었음에도 연금 신고를 했다.
연간 6만 달러 이내에서 총장에게 지급하게 돼 있는 추가 지급수당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어 별도의 연금신고를 한 것은 규정 위반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과부는 카이스트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관련자 5명에 대해 경고조치하고 서 총장에 대해서도 별도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또 서 총장에 대한 연금을 해지하고 전체 연금가입자를 대상으로 연령을 초과해 연금을 받는 직원이 더 있는지 여부도 조사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카이스트는 "규정상 임원은 평가대상이 아니고 서 총장과 이사장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 상에도 평가와 관련한 내용이 전혀 없다"며 "교과부도 설명을 들은 뒤 충분히 이해하고 감사보고서에 내용을 적시만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사학연금 가입과 관련해서도 "사학연금관리공단에 질의했더니 일단 서류를 보내 보라고 해 그에 따랐고 이후 심사를 거쳐 가입승인이 났기에 가입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지난 2월 진행된 감사에서 이 밖에도 △기관운영 부적정(초빙교수 임용 및 신임교원 채용 부적정, 출장비 중복수령, 학생이 수업대체용 허위진단서 작성·제출) △연구사업 부적정(학생연구원 인건비 공동관리 및 사적 사용) △예산회계 부적정(시설사용료 부과 및 납부 부적정, 예산편성 부적정) 등 총 5개 분야에서 14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총 177명(중징계 4명, 경징계 4명, 경고 147명, 주의 22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토록 대학에 통보했다.
특히 학생 인건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3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고 부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한 9건에 대해서는 카이스트로부터 총 6억4806만원을 회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