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신용씨는 최근 동료인 피 과장이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해 한 넋두리가 자꾸 떠올라 신경이 쓰였다. 평소 농담 좋아하고 활발한 성격이어서 근심 걱정이 없어 보였는데 속사정은 아니었다.
"기억도 잘 안나. 10여년 전에 은행에서 만들어 준 카드로 300만원 정도 쓴 거 같긴 한데, 사업 벌이면서 장기 연체된 거 같아. 신경도 못 썼어. 며칠 전에 우편물 한 통을 받았는데 연체 이자 포함해서 당장 2000만원을 갚으라는군. 아내가 알게 될까봐 걱정돼."
결국 법적으로는 파산신청 전까지 원금과 연체 이자를 모두 갚아야 한다. 피 과장은 과거 신용으로 쓴 300만원 때문에 7배에 육박하는 2000만원을 추심업체에 다 갚아야 할까. 갚고 나면 더 이상 추심업체로부터 시달림을 당하지 않게 될까.
채권이 발생되는 곳에서는 대손충당금을 줄이기 위해 매 시점마다 연체 채권을 매각하는데 대부분 헐값에 매매되기 때문이다. 법적으로는 채권자가 이자발생 분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이는 대부업법 제6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기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업체들이 보통 원금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에 채권을 사들이므로 업체와 조율한다면 원금 정도에서 합의도 가능하다. 다만 합의에 성공했을 경우 합의 내용을 증거로 갖고 있어야 하다. 서면이나 녹취 등의 방법이 좋다. 또 합의한 금액을 모두 완납한 후에는 반드시 '완납증명서'를 발급 받아 보관해야 추후 문제될 소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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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추심업체들은 채무자와 전화통화가 안될 경우 "여기는 L대부업체인데 OO씨 안 계시느냐?"라고 소재문의를 하거나 "여기 L대부업체인데 OO씨 은행에 입금하러 간 것이냐?"라며 가족에게 전화해 가정불화를 조장하고 채무가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리는 경우가 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2호에 따르면 채무자와 연락이 되는데도 관계자에게 소재 등을 문의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피 과장의 사례도 그렇다. 가족 등 관계자들에게 피 과장 소재 문의를 할 경우 증거자료를 취합해 대부금융협회 센터 또는 수사기관인 경찰서에 의뢰하면 처벌할 수 있다.
또 증거자료가 불충분하더라도 협회 민원센터에 신고하면 협회에서 해당 대부업체에 사실 확인 후 시정되도록 권고 조치하는 만큼 협회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