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신만고 끝에" 조선·중앙·연합PP 승인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2011.03.30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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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5개 이행조건 부과·연합 뉴스제공시 차별 안돼...동아·매경은 승인장 연기

CSTV(대주주 조선일보)와 연합뉴스TV(연합통신뉴스), jTBC(중앙미디어네트워크) 등 3개사만 종편 및 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PP) 승인을 받았다. 각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핵심 7가지 사항의 전년도 이행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는 등의 승인조건도 함께 부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열린 상임위원회의에서 CSTV와 jTBC에게는 종합편성PP를, 연합뉴스TV는 보도전문PP를 승인 의결했다고 밝혔다.



승인유효기간은 교부일로부터 3년이다. CSTV와 연합뉴스TV는 2011년 3월 18일부터, jTBC는 2001년 3월 22일부터 3년간이다.

특히 방통위는 총 9가지(세부 항목 15개) 승인 조건을 부과했다.



부과 조건은 방송법 및 관련법령 준수를 비롯해 △대주주 주식 및 지분 3년간 처분 불가 △승인장 교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출연금 납부 △승인장 교부일로부터 1년 이내 방송 개시 △사업계획서 주요 내용 변경 시 방통위 허가 △사업계획서의 7가지 항목에 대해선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이행실적 방통위에 제출 등이다.

방통위에 이행여부를 제출해야할 사업계획서의 7개 주요 항목은 △방송의 공정성 확보방안 △지역방송 콘텐츠 유통 활성화 등 지역균형 발전 방안 △어린이, 청소년 등 소수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 계획 △콘텐츠 제작사 제작비 산정 및 지급 등 공정거래 관행 정책방안 △국내 방송장비 산업 기여 및 연구개발 방안 △PP 및 유료방송과 협력 등 유료방송 시장 활성화 기여 방안 등이다.

이밖에 종편 및 보도PP는 경영감시기구 및 경영진 구성에서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한다. 방송프로그램도 국내 제작 프로그램의 경우 당해 채널의 매 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60% 이상, 외주제작 프로그램은 35% 이상 및 주시청시간대 방송시간의 10% 이상을 편성해야 한다.


특히 보도전문PP로 선정된 연합뉴스TV는 최대 주주인 연합통신뉴스로부터 뉴스를 유리하게 제공받으면 안된다.

김준상 방통위는 방송정책국장은 "승인기간을 3년으로 할지 4년으로 할지 논란이 있었으나 처음 시작하는 방송사업자임에도 지상파 방송 재허가 기간보다 더 길게 주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데 의견을 모아 3년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국장은 "승인조건으로 부과된 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방송법에 근거해 시정명령을 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TV에 대해 부과한 조건에 대해 김 국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언론사에 뉴스를 제공하는 연합뉴스가 다른 종편 및 보도PP를 포함한 모든 언론사의 뉴스 공급에 차별을 두지 않도록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상임위원들이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CSTV는 초기 자본금 3100억원, jTBC는 4220억, 연합뉴스TV는 605억원으로 각각 방송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CSTV와 jTBC는 약속한 100억원의 출연금을, 연합뉴스TV는 15억원의 출연금을 3개월 이내 내야 한다.

한편, 채널A(대주주 동아일보), 매일방송(매일경제)는 지난 28일 종편PP 허가증 교부 신청을 연기했다. 두 컨소시엄은 오는 6월 이전 승인장 교부 신청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동아일보컨소시엄은 내달 초 법인설립 창립식을 열고, 매일경제TV컨소시엄은 기존 매일경제TV 주주의 증자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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