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취득세 감면반대…지방세 1960억 감소

머니투데이 부산= 윤일선 기자 2011.03.2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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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감면하겠다는 방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이를 철회하거나 보완해 달라고 요구했다.

부산시는 지방세인 취득세가 50% 감면되면 올 한해 취득세 1782억원과 교육세 178억원 등 1960억원의 지방세 세수가 감소해 시 주요 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특히 지방세수 감소는 자치구·군과 교육청에 대한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

시는 취득세 감소로 구·군에 대한 재원조정교부금 979억 원(취득세의 55%), 징수교부금 53억 원(취득세의 3%)을 내줄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청에 대한 지방교육세 178억 원(취득세의 10%)과 교육재정보전금 89억 원(취득세의 5%)도 교부할 수 없게 돼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시는 정부가 그동안 주택관련 조세정책을 추진하면서 국세인 양도소득세는 그대로 두고, 취득세 등 지방세만 감면하는 정책을 수차례 되풀이해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의 과세 자주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취득세율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 전액을 보전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지 않는 등 실천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시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취득세 감면조치를 수용할 수 없으며, 이번조치의 시행이 불가피하다면 '선 지방세수 감면에 대한 보전대책 후 취득세 감면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부산시는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국 시도와 연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3.22 주택거래활성화 방안' 관련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허남식 부산시장)는 취득세율 인하가 포함 정책 유감을 표명하고 오는 3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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