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17일 대출로비 및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천 회장에 대한 속행공판을 진행했다.
이어 "이후 산은과의 협상에서 D사의 요구가 받아들여졌다"며 "천 회장이 평소 나를 동생처럼 아껴줬고 워크아웃과 관련해 큰 은혜를 입어 임천공업 주식 20억~30억 상당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이 보유하던 임천공업 주식을 정상적으로 넘겨받은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미리 현금을 전달했다는 게 이 대표의 설명. 이 대표는 그 과정에서 천 회장에게 "'나중에 현금이 필요하면 주식을 되사주겠다'는 약속을 했다"고도 증언했다.
검찰은 "이렇게 받은 자금으로 천 회장은 자신의 자녀명의로 이 대표에게 주식을 넘겨받았다"며 "천 회장이 받은 주식은 현재 평가액이 193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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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또 천 회장을 임천공업 직원으로 등록하고 자문료 명목으로 급여, 백화점 상품권 등을 지급한 사실을 시인했다. 다만 북악산 돌 박물관 건립에 들어간 12억원 상당의 자재는 "기부받은 것"이라고 증언, 금품의 성격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천 회장은 검찰 심문 후 진행된 변호인 반대심문 도중 저혈당 증세를 호소하며 쓰러졌다. 이로 인해 이날 오후 늦게까지 진행하려던 공판은 다음기일인 24일로 연기됐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로부터 "계열사의 산업은행 대출금 130억∼140억원을 출자전환할 수 있도록 해주고 국세청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47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천 회장을 기소했다.
천 회장은 현금 26억원과 자문료 수억원, 북악산 돌 박물관 건립에 들어간 12억원 상당의 철근 등을 공짜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