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월세 상한제, 강력 규제지만 시장왜곡"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11.03.1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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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16일 전·월세 가격이 급등한 지역에 한해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데 대해 국토해양부는 관리지역의 경우 야당이 요구하는 제도보다 더 강한 규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지역별 전·월세 상한제 도입은 정부와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게 아니어서 현재 구체적인 안을 파악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산하 서민주거안정 태스크포스(TF)가 만든 안은 국토부 장관이 전·월세가격 상승이 심각한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상한가 이상의 거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징금 부과나 형사처벌 등으로 제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월세 가격이 올랐지만 관리지역보다 상승폭이 낮은 지역은 자치단체장이 '신고지역'으로 지정하고 임대인이 요구한 가격에 대해 임차인이 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정부가 지역별로 적정한 임대료를 나타내는 공정시장임대료를 산정한 뒤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관리지역의 경우 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보다 오히려 강한 규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법사위 소관이라 향후 법무부가 부처협의를 요청하면 의견을 제시해야 하겠지만 국토부 공식입장은 '가격제한은 시장경제를 왜곡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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