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주차장 사업 부동산 구입을 위해 빌린 대출금에 붙은 이자까지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관할 세무서인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부부는 소장을 통해 "2006년 금융지관에서 빌린 52억원을 포함, 총 61억여원을 투입해 주차장 사업에 뛰어들었다"며 "세무당국은 대출금이 사업과 무관하다고 보고 2006년부터 3년간 2억원대 세금을 징수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