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건 후보자 "50분의1 다운계약서…관행대로 한 것"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2011.03.0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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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건 감사원장 후보자는 8일 배우자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세무 당국에 매매가를 줄여 신고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통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 관행대로 (매도인인) 부동산업자가 (당국에) 신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양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진애 민주당 의원이 세무 당국이 보관하고 있는 토지매매계약서를 공개하며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을 추궁하자 이같이 답했다. 양 후보자는 "당시로서는 (다운계약서 작성이) 법령위반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양 후보자는 사전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2004년 강원도 원주시 임야를 7800만원에 사들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김 의원이 공개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가가 150만원으로 적혀 있었다.

김 의원은 "150만원은 당시 공시지가의 반 밖에 안 되고 실제 매매가의 50분의 1 수준"이라며 "이게 정상적인 것이냐"라고 추궁했다.



이어 "당시 원주시에는 혁신도시나 산업클러스터 등의 호재가 있어 황금 지역에 땅을 산 것"이라며 "좋은 말로 해서 기획투자지, 기획투기를 한 것이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양 후보자는 이에 대해 "땅의 가치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지불한 것"이라며 "투기가 아니라 은퇴 후에 집을 짓고 살기 위해 산 것이다. 부동산 정보가 어두워서 (부동산 업자에게 산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의혹과 관련해 여당 의원인 손범규 한나라당 의원도 "모든 것 떠나서 '국민이 불쾌하다면 죄송하다'고 털어버리라"며 사과를 촉구했다.


이에 양 후보자는 "국민에게 제일 어려운 것이 주택 문제인데 논란의 소지가 있는 행위를 했다는 데 대해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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