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응찬vs강정원, 같은 '중징계' 다른 '스톡옵션'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2011.03.0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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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국내 사외이사 막판까지 '거수기' 역할 머물러

같은 '중징계', 다른 '스톡옵션 행사'.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 얘기다. 둘 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지만 강 전 행장의 스톡옵션은 취소된 반면 라 전 회장은 거액의 스톡옵션을 받았다. 라 전 회장의 스톡옵션 행사에 대해 비난이 일고 있는 이유다.

라응찬vs강정원, 같은 '중징계' 다른 '스톡옵션'


1일 금융권에 따르면 라 전 회장은 지난달 28일 스톡옵션 일부 행사와 관련한 서류를 신한금융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신한금융은 지난달 21일 이사회에서 라 전 회장에게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안건을 의결했다.



라 전 회장이 수령할 스톡옵션은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분량으로 30만7000주에 이른다. 지난 2009년 3만500주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자진 반납키로 했다. 라 전 회장이 스톡옵션으로 챙길 평가차익은 지난달 28일 종가(4만7100원)를 기준으로 20여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라 전 회장의 이 같은 처사는 도덕적 해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금융권에선 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던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의 사례와 비교되고 있다.



강 전 행장은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BCC) 투자로 국민은행에 4000억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받았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12월 이사회를 열고 강 전 행장에게 부여된 61만주의 스톡옵션을 취소키로 결정했다. 취소 결정 당시 종가(2010년 12월 10일 종가, 5만6800원) 기준으로 평가차익은 30억원대에 달했다. '은행에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이미 부여된 스톡옵션을 취소할 수 있다'는 계약서의 내용에 따른 것이었다고 당시 국민은행은 설명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계약서에 명기된 사항에 따라 스톡옵션을 취소한 것이지만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은 이가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것은 금융기관으로서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사회 구성원인 사외이사들의 행태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강 전 행장의 스톡옵션 취소 건을 처리할 당시 국민은행 사외이사는 전원 찬성했다. 반면 신한금융의 경우 일부 재일교포와 BNP파리바 측 사외이사들이 극렬히 반발했지만 국내 사외이사들은 침묵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에게 책임을 부여하지도 못했던 사외이사들이 마지막까지 전리품을 나눠먹듯이 전권을 휘둘렀다"며 "국내 사외이사들의 역할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내분사태와 연관된 신상훈 전 사장과 이백순 전 행장에 대한 스톡옵션 보류건은 그대로 유지한 채 라 전 회장에게 스톡옵션을 행사토록 한 것은 특혜라는 비판도 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내분사태에 대해 라 전 회장을 비롯한 3인방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에게만 서둘러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나친 특혜"라고 주장했다.

금융당국도 이에 대해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강 전 행장의 경우 금전적으로 은행에 손실을 끼쳤다는 판단에 따라 스톡옵션을 취소했지만 신한금융 이사회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본 것 같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여러 각도에서 살펴봤어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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