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이상 도시개발사업에 녹색기준 의무 적용

머니투데이 송지유 기자 2011.02.2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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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9월부터 '녹색도시개발 계획수립 및 평가기준' 시행

앞으로 10만㎡ 이상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는 일정기준 이상 생태면적, 녹지, 신재생에너지 등을 포함한 녹색계획기준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녹색도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도시개발 계획수립 및 평가기준'을 마련,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 각 부처가 다양한 친환경 녹색기준을 제시해왔으나 도시개발 설계이나 토지조성, 건축, 도시운영 과정에 체계적으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평가기준 도입에 따라 10만㎡ 이상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공원·녹지 △도시공간·교통 △자원·에너지 이용 등 3개 부문에 대한 녹색 계획기준을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 사업변경, 실시계획, 준공 등 각 단계마다 이행 여부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시·도지사가 도시개발계획을 평가해 녹색도시 등급을 정하고 우수등급 사업에 대해 건축규제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탄소흡수 및 저감 분야 11개 지표를 선정해 종합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1∼5등급까지 녹색도시 등급을 부여하게 된다. 3등급 이상 우수 녹색등급 사업자에게는 토지용도 결정기준 완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차등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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