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의사부인 사망' 경찰, 남편 영장 재신청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2011.02.21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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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에서 일어난 일명 '만삭 의사부인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마포경찰서가 21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남편 백모씨(31)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백씨의 부인 박모씨(29·여)가 질식에 의해 숨졌다는 1차 소견서를 바탕으로 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 4일 "사고사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시신의 목 주위에 내부출혈이 발견되는 등 손 따위에 의한 질식사를 고려해야 한다"는 2차 소견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재신청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숨진 박씨의 눈 주변 상처에서 피가 중력 반대방향(머리방향)으로 흐른 자국도 발견됐다는 소견과 목이 졸리더라도 피부에 흔적이 안 남을 수 있다는 소견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차 영장 신청 당시 13시간에 달하는 사망 추정시간을 사건 당일 오전 3시부터 6시 40분쯤 까지 약 4시간 사이로 좁혀 추정했으며 백씨의 오피스텔 가구와 의류에서 발견된 혈흔 역시 추가증거로 제시했다.

현재 경찰은 백씨가 부부싸움 등으로 박씨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욕조로 옮겼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반면 용의자 백씨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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