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한기총 소속 홍재철 목사(수쿠크 대책위원장)는 한기총이 종교적인 이유로 이슬람 채권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수쿠크법 반대가 특정종교에 대한 배척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이슬람 채권에만 유리한 법안에 반대하는 것 뿐 종교의 자유는 인정한다"고 했다.
또 종교 간의 연합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번 만나봐야 알 문제 아니겠느냐"고만 했다.
↑과세혜택이 과도하다며 수쿠크법 반대의사를 밝힌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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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이 자리에서 한기총은 수쿠크법을 반대하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낙선운동을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홍 위원장은 "무조건 낙선운동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이 수쿠크법안을 강행처리 하려한다는 얘기가 있었다는 것이다. 홍 위원장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강제로 통과시키면 낙선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말한 것"이라고 했다.
또 일부 의원들이 받았다고 밝힌 협박전화, 문자 등에 대해서는 "한기총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했다.
일명 수쿠크법은 기획재정부가 외자 유치차원에서 이슬람채권인 수쿠크에 각종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을 골지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다. 수쿠크는 이자 수수를 금지하는 이슬람 율법(샤리아)에 따라 채권발행자금을 부동산 임대료나 수수료 등의 형식으로 이자가 붙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