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채권 발행, 종교 갈등으로 번져

머니투데이 도병욱 기자 2011.02.17 11:33
글자크기
이슬람채권(수쿠크) 발행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종교 갈등으로 비화되는 모습이다. 기독교계에서 이 법안은 지나친 특혜라며 법안에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은 17일 한나라당 지도부를 만나 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당 대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기획재정위원회)에 뜻을 잘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한 목사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낙선운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기독교계에서는 기재위 위원장인 김성조 의원을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기총은 지난달 목사와 장로 7명으로 구성된 수쿠크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법 개정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독교계가 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은 수쿠크 자금이 이슬람 율법에 따라 움직이는 만큼 종교적 색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기재위 내에서는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이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과도한 혜택을 주는 법"이라며 "과도한 과세특례를 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수쿠크에 특혜를 주는 나라는 영국과 아일랜드, 싱가포르 밖에 없는데 이들 나라보다 더 강하게 혜택을 주려고 한다"며 "모든 지방세와 국세를 면제해 세금 한 푼 안 내게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이어 "실물거래를 통해 버는 자금이 이자와 비슷하기 때문에 면세를 해 달라는 논리"라며 "미국 자금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건물을 사면 세금을 내는데, 수쿠크 자금이 건물을 사면 세금을 안 내는 형평성의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