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개념 보드남 처벌못해 "문화재보호법 위반아냐"

머니투데이 정지은 인턴기자 2011.02.1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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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봉황대에 40대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보드복장을 갖춘 채 "보드를 타겠다"며 유적을 밟고 올라가는 사진.경주 봉황대에 40대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보드복장을 갖춘 채 "보드를 타겠다"며 유적을 밟고 올라가는 사진.


경주의 한 고분에 40대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보드복장을 갖춘 채 유적을 밟고 올라간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경주시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서 "훼손이 없어 문화재 보호법 위반이 아니라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17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박모씨(39)가 올린 '경주 왕릉위에서 보드 타던 무개념'이라는 글로 논란이 일자 문화재청과 경주시 사적공원관리사무소는 민원 사실을 알지만 사진 속 남성을 처벌할 방법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사무소 직원 이근훈씨는 18일 "물론 문화재에 올라가선 안 되지만 훼손은 없었기 때문에 문화재 보호법 위반이 아니라 처벌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문제가 일어난 날 경주지역 폭설로 인해 관리 인력이 사적지 제설작업에 비상 소집돼 순찰활동이 원활하지 못했다"며 "경주는 시 전체가 문화재나 다름없고, 봉황대 같은 고분이 수백 개에 달하기 때문에 일일이 관리하긴 어렵다"고 해명했다.



"고분은 관리자가 잠시 뒤돌아선 사이 1~2분 만에 충분히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한 관리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것이다.

현재 경주시엔 문화재관리원 16명이 23개 읍면동의 326개 문화재를 순환 관리하고 있다. 사무소 측에선 18일 오전 박씨에게 넓은 지역에서 많은 문화재를 한정된 인원으로 관리 중이라고 해명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하지만 박씨는 "수많은 문화재가 있는 경주 지역에 문화재관리원이 고작 16명이라니 말도 안 된다"며 "인원이 작아 관리가 어렵다면 인력을 보충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경주 왕릉 보드남' 사진을 올린 박씨가 18일 2008년 경주 고분에 올라간 사람들을 목격, 촬영했던 사진도 공개했다. '경주 왕릉 보드남' 사진을 올린 박씨가 18일 2008년 경주 고분에 올라간 사람들을 목격, 촬영했던 사진도 공개했다.
박씨는 18일 오후 같은 게시판에 2008년에도 고분에 올라간 사람들을 목격, 촬영해둔 사진을 공개했다. 박씨는 머니투데이에 "당시에도 관련 민원을 넣었지만 관리 잘하겠다는 답변외에 2년이 넘도록 변한 것은 없다"고 울화통을 터트렸다.


한편 봉황대는 경북 경주시 노동동 고분군에 위치한 신라의 고분이다. 1963년 사적 125호로 지정됐다. 이 고분은 지름 82m, 높이 22m로 규모로 볼 때 왕의 무덤이라고 추정되지만 발굴하지 않아 정확한 실상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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