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희락, 경찰청 집무실서 '함바 뇌물' 받아"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2011.02.1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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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락 '1억9000만원 수뢰' 혐의 기소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여환섭)는 15일 함바 운영업자로부터 인사청탁 등의 명목으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강희락 전 경찰청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청장은 2009년 4~12월 건설현장 식당 운영업자 유상봉씨(65·구속기소)에게서 경찰관 인사 청탁, 건설현장의 민원 해결 등의 명목으로 18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전 청장은 경찰청 집무실에서만 유씨를 9차례 만나 검은 돈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 전 청장은 대구경찰청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05년 유씨를 처음으로 만났다고 검찰은 전했다.

유씨는 당시 대구 달서구 상인동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지역주민의 반발로 함바를 개업하지 못하게 되자 강 전 청장에게 접근한 이후 수 년간 지속적으로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유씨는 알고 지내던 경찰관 6명의 승진도 부탁했으며 이 가운데 1명에 대한 인사청탁은 실제로 성사되기도 했다.

강 전 청장은 여전히 "유씨로부터 4000만원 가량의 '떡값'을 받았을 뿐이고 유씨를 만난 횟수도 18차례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청 출입기록과 금융거래 내역, 휴대전화 통화내역, 커피숍 매출전표, 주차장 영수증 등 혐의를 입증할 물증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함바 운영권을 둘러싸고 분쟁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업자들은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조직인 경찰에 접근한 것"이라며 "국가경찰권이 일개 함바 운영업자의 로비 수단으로 이용된 사건"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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