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강 전 청장은 2009년 4~12월 건설현장 식당 운영업자 유상봉씨(65·구속기소)에게서 경찰관 인사 청탁, 건설현장의 민원 해결 등의 명목으로 18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당시 대구 달서구 상인동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지역주민의 반발로 함바를 개업하지 못하게 되자 강 전 청장에게 접근한 이후 수 년간 지속적으로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강 전 청장은 여전히 "유씨로부터 4000만원 가량의 '떡값'을 받았을 뿐이고 유씨를 만난 횟수도 18차례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청 출입기록과 금융거래 내역, 휴대전화 통화내역, 커피숍 매출전표, 주차장 영수증 등 혐의를 입증할 물증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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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함바 운영권을 둘러싸고 분쟁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업자들은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조직인 경찰에 접근한 것"이라며 "국가경찰권이 일개 함바 운영업자의 로비 수단으로 이용된 사건"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