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예금 많아도 보금자리주택 못받는다"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11.02.1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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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소득기준 모든 특별공급에 확대적용…60㎡ 이하 일반공급도 포함

보금자리주택 청약자격 중 그동안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만 적용돼 온 소득기준 제한이 모든 특별공급 물량과 60㎡ 이하 일반공급에도 적용된다. 부동산과 자동차뿐 아니라 은행예금 평균잔액 등을 토대로 한 금융자산 기준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으로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 지침' 등을 개정, 다음 사전예약 및 본청약 대상인 위례신도시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침 개정내용을 보면 우선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만 적용하는 소득기준을 3자녀 노부모 부양, 기관 추천 특별공급 등에도 확대 적용한다. 현재 소득기준은 전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3인 가구 388만9000원 이하) 이하, 부동산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 2635만원 이하를 각각 충족해야 한다.

또 은행예금 평균잔액 등을 토대로 금융자산 기준을 도입해 일정 액수 이하일 때만 청약 자격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소득기준도 80% 이하로 강화하거나 전용면적에 따라 60~85㎡는 100%, 60㎡ 이하는 80% 이하 등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새로 바뀌는 지침은 60㎡ 이하 일반공급 물량에도 적용된다. 국토부는 앞서 올해 업무보고에서 공공의 경우 60㎡ 이하 소형주택만 공급하되 동일순위 경쟁 때는 소득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앞으로 60㎡ 이하 분양물량 비율이 종전 20%에서 70~80%로, 10년 임대·분납임대 비율도 60%에서 80%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어서 공공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은 모두 소득 및 금융자산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거쳐 소득기준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소득기준을 위반해 사전예약 및 본청약 당첨이 부적격 처리되면 과밀억제권역에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은 2년간, 비과밀억제권역은 1년간 사전예약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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