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지원금 기준 '전셋값 1억' 수혜 얼마나?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2011.02.1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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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밀억제권 총 51만여가구 해당…8천만원 기준대비 2배 증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전세자금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서 수혜를 입는 가구가 현재보다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12일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정부가 내놓은 2·11 전·월세 보완대책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 대상 전셋값 기준을 8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한데 따른 수혜 대상 가구는 총 51만4859가구로 조사됐다.

현행 8000만원 기준에 견줘 늘어난 수혜 가구 규모는 26만4149가구로 55% 확대된 것이다.



전세지원금 기준 '전셋값 1억' 수혜 얼마나?


특히 최근 전셋값이 올라 지난해에 비해 현행 기준으로 수혜 대상 가구가 10만 가구 가까이 줄었다. 실제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8000만원 이하 물량은 1년 전 34만8189가구에서 현재 기준 25만710가구로 9만7479가구 감소했다.

이번에 지원 대상 기준 금액이 1억원 이하로 오르게 되면서 지난해 8000만원 이하 기준의 수혜가구 규모보다도 16만6670가구가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의 경우 지원 대상주택을 전세보증금 8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원한도 금액(5600만원)과 금리(연 2.0%)는 현행대로 유지했다.

서울 노원 최대 수혜, 강남·송파도 혜택

새로 바뀔 기준을 적용하면 수혜가 예상되는 규모는 지역별로 △서울 8만9184가구 △경기 25만1394가구 △인천 17만3651가구다.


서울 구별로 수혜대상이 현행보다 많이 늘어나는 곳은 △노원 2만3080가구 △도봉 5984가구 △강남 4687가구 △강동 3110가구 △강서 3140가구 △송파 2882가구 △중랑구 2262가구 등 순이다.

경기도는 △시흥 2만6406가구 △고양 2만4061가구 △의정부 2만3648가구 등이 추가로 혜택을 보게 된다.

저소득층 숨통? 부채증가는 부담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매매보다 전세 수요가 확대에 따른 전셋값 급등으로 8000만원 이하 전세 매물을 찾기 어려웠다. 2월 현재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서울수도권의 전세 가격은 평균 8.58% 상승하는 등 공급과 수급 불균형으로 오름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이미윤 부동산114 연구원은 "1억원으로 확대되면서 전제 대출금 마련이 다소 수월해지고 수도권 외곽으로 밀려 이동해야 했던 전세 수요도 줄어들 것"이라며 "그러나 저소득 가구의 가계 부채가 증가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장기적으로 가계 부실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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