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우리관리㈜ 부설 주거문화연구소가 공동주택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올라온 전국 532개 아파트의 주택관리업자 낙찰정보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월 이후 낙찰된 ㎡당 평균 위탁관리수수료는 6.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형태별로는 수의계약(329건)이 ㎡당 7.4원인데 비해 경쟁입찰(203건)은 ㎡당 3.8원으로 가격경쟁이 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택관리업체 선정때 1원 미만 입찰 실태
특히 ㎡당 위탁수수료가 1원 미만인 낙찰단지는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전체 사례의 10% 미만이었지만 올 1월에는 등록건수의 40%가 1원 미만에 낙찰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쟁입찰의 경우 1원 미만 낙찰률이 39%(203건 중 79건)로 수의계약(329건 중 32건)이 10%인 점을 감안할 때 저가경쟁이 심각한 수준이란 지적이다. 단지 규모가 클수록 주택관리회사가 영업전략 차원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적극 공략하기 위해 수의계약보다 경쟁입찰을 선호하고 이로 인해 1원 미만 입찰이 성행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입주자대표회의도 위탁관리수수료 절감이 곧 관리비 절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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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처럼 주택관리업자가 위탁관리수수료를 최저가로 제시한 업체를 선정함에 따라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자에게 돌아오고 있다. 실제 감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관리회사와 관리소장의 전문성 부족으로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는 최근 2년간 전기료만 161억여원을 더 부담한 것으로 적발됐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서울 소재 주택관리업체 236개 중 53%인 126개가 등록요건에 미달한 부실업체라고 밝혔다.
이들 부실업체가 0.1원, 1원에 입찰을 해 관리업무를 따낼 경우 입주자 손실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주택관리업계는 1원 입찰로 위탁관리권을 따낸 업체는 수익 보존을 위해 관리소장 채용비리, 용역업체로부터의 리베이트 등 부정을 저지를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만큼 주택관리사들의 고용도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한 공동주택관리업체 관계자는 "위탁관리수수료를 최저가로 써낸 업체를 선정하도록 정부가 강제함으로써 입주민들은 부실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다"며 "부실한 관리로 아파트 주민들에게 손실을 끼치거나 사고로 이어지면 정부가 책임질 수 있냐"고 반문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대규모 단지는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맞춤식 특화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도록 입주민 의식 전환과 수의계약 전환 유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