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여신도의 집에 난입해 폭력을 휘두르고 딸을 강제 추행한 혐의(폭행 및 강제추행 등)로 승려 이모씨(56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서대문구 북아현동에 사는 여신도 김모씨(48)의 아파트 1층의 방범창을 뜯고 들어가 김씨의 코를 깨무는 등 폭행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이를 말리던 김씨의 딸 박모씨(19)를 강제 추행했다.
은평구 수색동에서 법당을 운영하는 이씨는 법률소송과 관련해 김씨에게 조언을 해주고 대가를 요구하다 갈등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가 소송에 관련해 개입 했는지 등 변호사법위반여부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