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이내 스마트폰만 '번개처럼 절도'

머니투데이 성세희 기자 2011.02.1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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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암경찰서는 10일 휴대전화 매장 유리를 부순 뒤 침입해 스마트폰 190대(시가 1억5000만원)를 훔쳐 몰래 유통시킨 장모씨(25) 등 2명을 구속하고, 배모씨(32)에 대해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물업자 최모씨(41)는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지난 1월26일 서울 성북구의 한 휴대전화 매장 강화유리를 깨고 들어가 스마트폰만 훔쳐 평소 알고 지내던 장물업자 최 씨에게 200만 원을 받고 판 혐의다.



이들은 경찰과 보안업체가 경보기 작동 후에도 적어도 4분 이상이 걸려 출동한다는 점을 노려 침입 1분 내 스마트폰을 자루에 쓸어 담는 수법을 썼다.

장씨 등은 검거 직전인 지난 5일까지 서울 성북구와 도봉구, 경기 남양주시 등을 돌아다니며 6 회에 걸쳐 장물업자인 최씨에게 1000만원 어치를 판매했다.



장씨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처음 만난 이모씨(30)와 배씨를 꼬드겨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암서 관계자는 "채팅사이트가 핸드폰 인증 확인이 안 된다는 점을 악용해 모의 했다"며 "국내에서는 훔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언어변환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 훔친 스마트폰을 중국으로 빼돌렸다"고 말했다.

경찰은 장물업자 최씨의 오피스텔에서 찾아낸 스마트폰 90대는 피해자에게 돌려줬고, 나머지 100대의 행방에 대해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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