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도박 사건 수사기록 허위 혐의 경관..검찰 수배(종합)

머니투데이 김경원 기자 2011.02.08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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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사기도박 수사과정에서 비리 혐의로 검찰에 수배된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경찰관은 지난해 휴직계를 내고 해외로 출국, 복귀 명령을 어겼으나 지난달 귀국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강남서 형사과 소속 이모(43) 경사는 지난해 사기도박 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사기록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의 내사를 받았다. 이 경사는 피해자가 주장한 사기피해금액이 도박 현장의 판돈 금액보다 적었는데도 금액을 부풀려 수사기록에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기도박 피해자는 도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더욱이 잃은 돈을 사기범으로부터 전액이나 일부 돌려받을 수 있다.

검찰의 내사를 받은 이 경사는 지난해 9월 휴직계를 제출했다. 중국 대학에 가겠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서울청 조사 결과 이 경사가 언급한 대학이 유학 자체가 불가능한 대학으로 드러나 휴직이 반려됐다.



그러자 한달 뒤인 10월에 "모친 병간호를 해야 한다"며 가사 휴직을 한 뒤 호주로 출국했다. 감사원 조사까지 이뤄지면서 지난해 12월말 이 경사에게 업무 복귀 명령이 떨어졌다. 검찰은 12월31일자로 이 경사를 수배했다.

한편 검찰은 이 경사가 피해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에 염두를 두고 내사를 벌였다. 당시 이 경사는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사는 지난 1월26일 귀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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