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감사원에 복지부 특별감사 청구 왜?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변휘 기자 2011.01.3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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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병원 연합뉴스TV 투자 위법 논란 새국면 "복지부 위법용인..책임의무 위반"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 출자를 허용한 복지부에 대해 기자회견을 갖고 특별감사 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감사원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 출자를 허용한 복지부에 대해 기자회견을 갖고 특별감사 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감사원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31일 보건복지부에 대해 특별감사를 청구함에 따라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 출자의 위법성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보건의료단체와 시민단체 등이 을지병원의 방송출자가 의료법 위반임에도 복지부가 무리한 해석을 내렸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적은 있지만 공식 법적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경실련은 이날 "을지병원의 방송 출자를 허용한 복지부의 유권해석은 위법을 용인한 것이고 책임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특별감사 청구 취지를 밝혔다.

김태현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복지부에 대한 직무감사 청구를 하는 것이지만 보도채널 선정과정에서 복지부의 유권해석 없이 이뤄진 절차상 문제도 다뤄질 수밖에 없다"며 "포괄적인 의미의 감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을지병원의 경우는 투자 그 자체도 문제고 투자 후 경영참여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된다"며 "이번 복지부의 회신결과와 같이 현행 법규정이 애매하다는 점을 근거로 의료법인의 방송업 출자를 용인하고 이를 통해 비영리법인 설립 목적과 취지를 훼손하고 의료법인의 영리활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감사청구 요건을 갖춰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하면 감사원이 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실련은 형식적인 취지에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문제에 대해 감사를 청구하기 때문에 감사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없다"며 "다만 감사결과는 감사청구를 신청한 대로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이번에 특별감사를 청구한 내용에 대해서도 감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실련의 감사 청구는 감사원 감사청구조사국으로 넘겨져 감사에 착수할 만한 사안인지에 대한 판단을 받게 된다. 감사 실시 여부는 1개월 안에 결정되며, 감사 실시를 결정하게 되면 10일 안에 청구인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한다.


 감사원 관계자는 "1개월 안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규정이지만 과중한 업무로 다소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실제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까지는 1달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공익감사 청구 건수는 108건이었지만 감사가 완료되거나 진행 중인 것은 28건(25.9%)이었다.

 '공익사업에 대한 감사원 청구 요구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경실련 측은 "이번 문제의 중요성이 높다고 판단해 '특별감사'라고 칭했다"며 "특별감사라는 용어를 통해 감사원에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알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행정소송도 고려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국장은 "을지병원의 보도채널 투자는 명백한 위법인 만큼 감사원 감사결과가 예상대로 나오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송당사자들이 행정소송을 진행할 경우 공익소송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복지부의 무리한 유권해석 결과가 앞으로 다른 병원도 비영리법인을 통해 얼마든지 영리목적의 사업 참여를 정당화하는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타 법인에 대한 출자가 의료법인의 우회적인 이익분배수단으로 이용되더라도 이를 막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란 지적이다.

 김 국장은 "감사원의 특별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을지병원 보도채널 투자의) 위법성 문제는 그대로 남는 것"이라며 "의료법인의 영리법인 투자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머니투데이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23명의 의료 전문 변호사의 90% 이상이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 투자에 대해 '비영리법인의 영리행위'로 보고 '영리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위법'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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