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병원 연합뉴스TV 출자 특별감사 청구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2011.01.31 11:09
글자크기

경실련 "주무부처가 위법성 용인한 것은 명백히 책임의무 위반"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이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 출자를 허용한 복지부에 대해 특별감사를 청구한다고 31일 밝혔다.

을지병원의 방송 출자를 허용한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위법을 용인한 것이고 책임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경실련은 이날 오후 1시30분 감사원 앞에서 특별감사 청구 이유 및 청구사항을 설명한 다음 특별감사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경실련은 이날 "현행 의료법의 취지와 목적 등을 꼼꼼히 살펴보더라도 을지병원의 (보도채널) 지분투자 타당성은 명확하지 않다"며 "복지부가 을지병원 연합뉴스TV출자 관련해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정확한 판단 없이 의료법이 정한 취지와 원칙을 훼손하고 위법을 용인한 것이 아닌지 이에 대한 명확한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0일 을지병원의 방송사업 주식 지분 소유와 관련, 방통위와 서울시 질의에 대한 회신을 통해 의료법인이 방송사업의 경영주체로 참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자산운용차원에서 주식지분을 취득하였다면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답변을 내놔 논란을 가중시킨 바 있다.



경실련은 "이번과 같이 단순 투자로 치부하게 되면 출자로 인해 얻은 수익을 비영리법인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 검증할 방법도 없다"며 "사실상 다른 의료법인의 영리사업을 막을 명분도 사라지게 된다는 점에서 큰 혼란과 우려를 낳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의 유권해석 결과가 앞으로 다른 병원들도 비영리법인을 통해 얼마든지 영리목적의 사업 참여를 정당화시키는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고 타 법인에 대한 출자가 의료법인의 우회적인 이익분배수단으로 이용되더라도 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법 규정 등의 애매한 문제가 있다면 영리추구 여부가 의심되는 행위들에 대한 엄격한 제도설계와 적용을 위해 의료법인에 대한 명확한 지침부터 마련하는 것이 주무부처의 직무 책임성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이를 근거로 주무부처 스스로 위법성을 용인한 것은 명백히 책임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감사원에 을지병원 연합뉴스TV 출자와 복지부의 위법용인, 책임의무 위반과 관련해 총 5개 사항에 대해 특별감사를 청구했다.

특별감사 청구 내용은 △의료법인의 법인격의 범위에 대한 판단 △단순 자산보유 방법상의 차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이 불명확 △절차상 위반여부 △신의성실원칙위반 등이다.

경실련은 "결론적으로 을지병원의 경우는 투자 그 자체도 문제이고, 투자 후 경영참여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된다"며 "이번 복지부의 회신결과와 같이 현행 법 규정이 애매하다는 점을 근거로 의료법인의 방송업 출자를 용인해 주고 이를 통해 비영리법인 설립 목적과 취지를 훼손하고 의료법인의 영리활동을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