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앞서 국가청렴이 우선'

머니투데이 이해익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 2011.01.2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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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에세이]"부패없어져야 공정사회 가능"

'개헌 앞서 국가청렴이 우선'


여당 일각에서 개헌 논의에 불을 지피려고 애쓰고 있다. 하지만 쉽게 불이 붙지 않을 것 같다. 여당 내부는 '이원집정부제' 선호 세력과 '대통령 4년 임기와 중임제' 선호세력으로 갈려 있기 때문이다. 또 야당 역시 개헌논의에 적극적이지 않다.

청와대도 마찬가지다. 개헌논의에서 손을 뗀 것처럼 보인다. 모두 주판알만 튀기는 꼴이다. 사실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제65주년 8·15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개헌도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격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쳐선 안 됩니다.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랍니다"고 강조했다.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도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 바 있다.



이는 제5공화국 시절 단행된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를 골자로 한 제9차 개헌에 대해 책임정치라는 내용의 민주주의를 달성하려는 국가적 과제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을 정치권에서 논의한다는 것은 상당히 명분이 있어 보인다.

◇정치권에 악용되어 온 개헌



하지만 어느 것에도 선뜻 공감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개헌을 주도할 정치권 모두 미덥지가 못하기 때문이다. 어느 것이 되든 권력을 차지하는 그들만의 것이지 국민의 바람과는 늘 어긋났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대부분 개헌이 헌법절차와 국민적 합의를 따르기보다 집권세력의 정략에 악용되어 왔다.

제1차 개헌은 제헌 후 4년 만에 이승만 대통령의 권력욕 때문에 1952년 이뤄졌다. 이른바 '발췌 개헌안'이다. 이를 통해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다.

제2차 개헌 역시 1954년 이승만 대통령의 3연임을 위해 개헌을 시도했지만 의결정족수에 1표가 모자라 개헌안이 부결됐다. 그러나 '사사오입'하면 정족수를 채운다며 가결을 선포해 3연임에 성공했다. 두 차례 개헌은 6년 뒤 3r185 부정선거로 이승만 정권이 붕괴됨으로써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됐다.


제3차 개헌은 1960년 4·19혁명으로 내각책임제로 단행된 개헌이다.

제4차 개헌은 1960년 부정선거 관련자 등에 대한 처벌을 위한 소폭 개헌이다.

제5차 개헌은 1961년 5·16 군사쿠데타의 주역인 박정희 소장 등 군부세력이 주도한 대통령 중임제와 국회를 단원제로 환원하는 개헌이다.

◇부패 없어져야 '공정사회' 가능

제6차 개헌은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위한 이른바 '3선 개헌안'이었다. 여당 단독으로 강행됐다.

제7차 개헌은 유신을 선언하고 헌정질서를 중단한 것이다. 1971년 대통령선거에서 박 대통령이 신민당 김대중 후보를 근소한 차로 누른 것이 계기였다. 1972년 11월21일 비상계엄 하에서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유권자 91.9%의 투표와 91.55%의 찬성이라는 경이적인 기록으로 유신헌법이 통과됐다.

제8차 개헌은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소장 등 신군부 세력인 국보위가 이른바 '체육관 대통령'을 탄생시켰다.

제9차 개헌은 1987년 '6월 항쟁'이라는 몸부림으로 가까스로 이루어진 개헌이다. 이러니 어떤 개헌이라도 미덥지가 못하다.

또 부도덕성 때문에 청문회에서 낙마하는 장관 후보자가 잇따르는 실정이다. 안보·외교도, 경제양극화 해소도 기로에 있다.

권력구조 개편보다 공직자 부패척결이 더 절실하다. 그래야 '공정사회'가 설득력을 갖는다. 기업도 부패가 없어져야 공정경영·웃음경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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