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작년말 국회를 통과한 'LH공사법'을 통해 정부가 LH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LH를 국가부채에서 제외키로 한 정부 방침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유럽과 일본 등 세계 각국이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면밀하게 관리해야 할 국가부채를 고의적으로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원가보상률(매출/생산원가) 50%' 기준을 들어 정부 기능을 수행하는 비영리공공기관 145개와 민간관리기금 20개를 정부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들 기관의 부채도 국가부채로 분류해 관리키로 했다.
하지만 정부가 LH의 손실을 보전키로 했고, 수공 역시 4대강사업으로 8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LH는 지난해 부채가 124조8000억원에 부채비율 541% 수준으로, 매일 100억 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은 물론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충당부채도 국가부채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오는 2043년에는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공무원 연금은 바닥을 드러낸 상황이어서 국가채무 축소 논란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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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기존 통계에서 부채로 인식되던 국민연금 보유 국채는 새로운 회계기준에서 정부 내부거래로 분류해 국가부채에서 제외키로 했다. 정부 보증채무도 채무이행이 확정되지 않는 한 부채로 잡히지 않는다.
여기에 회계기준을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변경하면서 현금주의 회계상 채무와 수입·지출 외에도 발생주의 부채(미지급금·선수금·예수금 등)와 수익·비용(고정자산 감가상각비 등)이 새로 국가부채에 포함된다.
구본진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차관보)은 "올 하반기 이후에야 국가채무 규모를 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회계기준 변경에 따라 국가채무가 소폭 늘어나는데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