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정부는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2001년에 제시한 발생주의 방식의 기준을 적용한 국가부채 통계기준 개편안(재정통계 개편안) 초안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이는 2011 회계연도 결산 때부터 현행 현금주의 방식에서 발생주의 방식으로 국가회계기준을 변경함에 따라 이에 맞춰 국가부채 통계기준도 개편하기 위한 것이다.
재정부가 기안한 초안에는 2009년말 359조6000억원인 국가부채가 새 기준을 적용할 경우 476억8000억원으로 늘어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공공기관의 부채 중 정부 원가보상률이 50% 이하로서 정부 일을 대행만 하는 공공기관의 빚을 대거 국가부채에 포함시킨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발생주의 회계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론을 가지고 계산했으며 복수의 추정치를 마련했지만 확정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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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실무진 차원에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지만 초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이달 중 공청회를 열어 정부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