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물량 감소에 따른 수주 부진과 공사대금 지연 지급과 저가하도급 등 고질적인 하도급 폐해로 인한 유동성 악화가 부도율의 주요 원인이라고 코스카는 설명했다. 폐업률 증가는 공사물량 감소 및 주기적 신고 등에 따른 자본금 충족여부 강화에 따른 행정처분 부담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46%가 공공건설 발주물량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최근의 경영상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71%가 수주활동을 꼽았다. 운영자금은 주로 대표자 개인자금(42%)이나 금융기관 차입(42%)을 통해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약 70%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 권장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었고 46%는 법정기간 보다 실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길다고 답했다. 하도급계약시 불공정 특약조항을 설정한 경우는 8%로 조사됐고 약 33% 정도 원도급자로부터 부당감액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자금사정, 기술인력 수급 현황, 부당특약 설정·부당감액·산재시 공상처리 강요 등 거의 모든 항목이 개선되지 않고 있고 부당감액 경험과 재입찰 및 이중계약서 작성 경험 등 불공정 행위도 여전했다고 코스카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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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가장 구하기 어려운 기술 인력으로 약 57%는 숙련기능공을 꼽았으며 기술인력 부족에 따른 외국인 고용은 평균 54.4명을 활용하고 그 중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는 약 39.9명으로 집계됐다.
코스카 관계자는 "전문건설업 발전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미 개선된 제도는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걸설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도급 또는 하도급 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