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성백현 부장판사)는 18일 조합원 윤모씨 등 4명이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 승인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어 "사업계획이 건축물 설계 개요 등을 변경한 것이라도 통상적인 예상범위 안에 있는 경미한 변경"이라며 "조합원 2/3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씨 등은 "대형 평형 축소와 임대아파트 건축에 따른 일반 분양 감소로 조합원의 분담금이 늘었음에도 특별결의가 아닌 일반결의에 따라 사업 계획을 변경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지만 2심에서는 원고 승소로 판결이 뒤집혔다. 이후 대법원은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된 후에는 행정소송으로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며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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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은 1심에서 "가락시영 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사업계획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데도 충분한 조합원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