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4대강 반대 소송단 682명이 2009년 11월 26일 제기한 '영산강 살리기 사업 취소소송'에 대해 전주지방법원 행정부가 18일 기각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전주지법 재판부는 영산강 살리기 사업이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등의 관련법령을 위반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봤다. 홍수예방, 용수확보, 수질개선, 생태계 영향 등의 내용적 위법성 판단 부분에 있어서도 원고들이 제기한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국토부는 각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관련법을 적법하게 준수했다는 각 법원의 일치된 판결이 있은 만큼 근거없는 의혹 제기로 인한 소모적 논쟁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보건설과 준설사업 공정률은 각각 73.5%, 68.4%로 정부는 올 상반기에 보건설과 준설사업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수변생태공간 조성 등 4대강 본류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