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주변 하천개발 본격화…토지시장 호재될까

머니투데이 송지유 기자 2011.01.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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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친수구역 특별법 입법예고…다기능 복합개발 활기띨 듯

4대강 주변 하천 일대를 주거·상업·산업·문화·관광·레저 등의 기능을 갖춘 수변공간으로의 개발이 본격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 12월29일 공포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친수구역법은 4대강 등 하천주변 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이용해 난개발을 막고 이익을 하천 정비 및 관리에 재투입하기 위해 특별 제정된 법이다.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되면 경치가 좋은 곳에 음식점, 카페, 러브호텔, 위락시설 등이 어지럽게 들어설 가능성이 큰 만큼 공공기관이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친수구역 대상은 3000㎞에 달하는 국가하천 전부다. 강 양쪽 4㎞를 지정할 수 있는 만큼 개발가능한 면적은 1만2000㎢다. 이중 상수원보호구역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였거나 이미 개발된 지역을 빼면 약 2500㎢ 안팎이 후보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개발수요가 풍부한 대도시가 인접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10여곳 안팎이 우선 개발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개발은 해당 지자체와 함께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추진한다.



국토부는 기반·환경시설 완비 등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하려면 친수구역 규모가 최소 10만㎡ 이상은 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낙후지역 개발 촉진 및 소규모 난개발 확산 방지 등에 필요한 경우는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3만㎡ 이상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친수구역으로 지정되려면 사업계획과 함께 사전환경성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비수도권 친수구역으로 이전하는 학교, 공장, 기업, 연구소 등 근무자에게는 1가구1주택을 기준으로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90%는 국가가 환수토록 했다. 오는 6월 말까지 개발수요나 난개발 방지 방안 등을 포함한 기본구상을 수립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친수구역 개발이 주변 토지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지나치게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조언이다.

대우건설 개발사업부 관계자는 "복합개발사업이 성공하려면 교통 등 각종 인프라가 기본적으로 조성돼야 한다"며 "개별사업보다는 주변사업 전체를 꼼꼼히 분석한 뒤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친수구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관한 의견은 이달 24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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