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 12월29일 공포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친수구역법은 4대강 등 하천주변 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이용해 난개발을 막고 이익을 하천 정비 및 관리에 재투입하기 위해 특별 제정된 법이다.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되면 경치가 좋은 곳에 음식점, 카페, 러브호텔, 위락시설 등이 어지럽게 들어설 가능성이 큰 만큼 공공기관이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개발수요가 풍부한 대도시가 인접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10여곳 안팎이 우선 개발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개발은 해당 지자체와 함께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추진한다.
친수구역으로 지정되려면 사업계획과 함께 사전환경성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비수도권 친수구역으로 이전하는 학교, 공장, 기업, 연구소 등 근무자에게는 1가구1주택을 기준으로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90%는 국가가 환수토록 했다. 오는 6월 말까지 개발수요나 난개발 방지 방안 등을 포함한 기본구상을 수립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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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친수구역 개발이 주변 토지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지나치게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조언이다.
대우건설 개발사업부 관계자는 "복합개발사업이 성공하려면 교통 등 각종 인프라가 기본적으로 조성돼야 한다"며 "개별사업보다는 주변사업 전체를 꼼꼼히 분석한 뒤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친수구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관한 의견은 이달 24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