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등록금·학원·유치원비 잡겠다"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2011.01.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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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분야 물가안정 대책' 보고

교육과학기술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대학 등록금, 학원비, 유치원비 동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육분야 물가안정 대책'을 보고했다.

교과부는 대학 등록금의 경우 국립대는 대부분 동결하고 사립대는 주요 대학 위주로 동결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도 3% 미만에서 인상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의 주요 재정지원사업 평가시 등록금 인상률의 반영 비중을 확대하고 등록금 안정에 동참한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를 차별화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는 "교직원, 전문가 외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등록금이 결정되는 2월 말 이전에 조기 구성하고 등록금 안정 대학의 경우 자금사용의 자율성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규제완화를 통해 대학 재정수입 다변화 노력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2년마다 국회에 보고하는 '고등교육재정투자 10개년 계획'에 따른 후속 지원조치를 구체화하는 한편,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를 분리 운영토록 해 대학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학원비의 경우 시·도 교육지원청별로 구성된 '학원비 수강료 조정위원회'를 통해 안정화시킬 계획이다. 교과부는 수강료 공개, 영수증 발급 의무화 등 학원비 안정 내용이 담긴 '학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법 개정 시행 전에는 학원비 시범공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수강료 외에 학원이 징수하는 교재비와 보충수업비 등 수익자부담경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학원비 편법 인상을 방지할 예정이다.

학원비 안정화와 함께 사립유치원 납입금의 안정화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에 '유치원비 안정화 점검단'을 구성, 새 학기 시작 전에 현장 모니터링을 집중 실시하고 유치원 정보공시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을 빠른시일내 추진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시·도교육청 평가에 학원비 등 사교육비 절감 성과를 반영해 지자체의 사교육비 안정 노력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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