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육분야 물가안정 대책'을 보고했다.
교과부는 대학 등록금의 경우 국립대는 대부분 동결하고 사립대는 주요 대학 위주로 동결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도 3% 미만에서 인상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교직원, 전문가 외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등록금이 결정되는 2월 말 이전에 조기 구성하고 등록금 안정 대학의 경우 자금사용의 자율성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학원비의 경우 시·도 교육지원청별로 구성된 '학원비 수강료 조정위원회'를 통해 안정화시킬 계획이다. 교과부는 수강료 공개, 영수증 발급 의무화 등 학원비 안정 내용이 담긴 '학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법 개정 시행 전에는 학원비 시범공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수강료 외에 학원이 징수하는 교재비와 보충수업비 등 수익자부담경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학원비 편법 인상을 방지할 예정이다.
학원비 안정화와 함께 사립유치원 납입금의 안정화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에 '유치원비 안정화 점검단'을 구성, 새 학기 시작 전에 현장 모니터링을 집중 실시하고 유치원 정보공시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을 빠른시일내 추진할 예정이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교과부 관계자는"시·도교육청 평가에 학원비 등 사교육비 절감 성과를 반영해 지자체의 사교육비 안정 노력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