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징계유보' 김상곤 교육감 2심도 '무죄'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2011.01.06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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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소속 교사의 징계를 유보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상철 부장판사)는 6일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교조의 시국선언이 김 교육감이 징계를 의결해야할 만큼 명백한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징계사유를 통보받았더라도 교육감은 그것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재량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교육감은 전교조 교사들에게 징계의결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최종 판단까지 징계 요구를 보류한 것"이라며 "이를 기초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경기지부 교사 14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처분을 통보받고도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징계사유를 통보받은 교육기관장은 1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한 교육공무원 징계령을 근거로 지난 3월 김 교육감을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미룬 김 교육감의 행위는 직무유기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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