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최형표 판사는 트랜스젠더 A씨가 "성주체성 장애로 인한 고충사항을 요구해도 들어주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중학교 때부터 성주체성 장애를 겪고 있던 A씨는 2005년 교도소 남성 수감시설에 입소한 뒤 여성용 속옷을 구입하려고 특별구매 신청을 했지만 교도소에서 불허 결정을 받았다.
결국 A씨는 2006년 자살을 결심하고 교도소 담당 근무자에게 '도배를 위해 가위를 빌려달라'고 한 뒤 스스로 성기를 잘랐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외부 정신과 전문의의 상담을 받아 '성주체성 장애'라는 진단을 받은 이후 다른 교도소로 옮겨졌다.
이 시각 인기 뉴스
2009년 출소한 A씨는 "수용생활 과정에서 성주체성 장애로 인한 고충사항 해결 등을 요구했지만 고통을 외면한 채 방치했고, 자살의 우려가 예견됐음에도 가위를 제공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