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땅에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건설 탄력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11.01.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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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초과 일반주택 1가구 허용, 상업지역내 주택·호텔 복합건축도 허용

빠르면 2분기부터 소규모 토지 소유자가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축해 거주하면서 임대·관리할 수 있도록 일반주택 1가구를 같은 건물에 지을 수 있게 된다. 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과 호텔을 복합 건축할 수 있게 되고 준주거지역 주상복합건축물의 근린생활시설 면적 규제도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과 일반주택의 복합건축이 가능해진다. 현행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은 개별 가구를 12~50㎡ 규모의 '원룸형 주택'만 건설하도록 제한돼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과 50㎡를 초과하는 일반주택 1가구를 같은 건축물에 지을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는 단독주택 등 소규모 토지소유자가 일반주택에 거주하면서 도시형생활주택을 임대·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상업지역내 주택과 호텔의 복합건축도 허용된다. 현행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은 호텔 등 숙박시설과 동일 건축물에 함께 건축할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숙박시설 중 상업지역에 건설되는 호텔의 경우 공동주택과 같은 건축물에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규정하는 호텔은 관광진흥법상 사업계획승인 및 등록대상인 관광숙박업으로 공중위생관리법상 신고대상인 숙박업과는 다르며 음식, 오락 등 부대시설이 없는 경우에 한정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중국인 등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수요 증가에 대응해 호텔 건축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준주거지역내 주상복합건축물의 근린생활시설 기준도 일부 완화한다. 현행 준주거지역 주상복합건축물은 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한 근린생활시설, 소매시설·상점 등의 면적기준이 적용된다. 일반주거지역의 근린생활시설 등은 가구당 6㎡를 초과할 수 없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준주거지역에 지어지는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해서는 주택외 시설 비율이 10분의 1 이상(현행 5분의 1 이상)인 경우 근린생활시설 및 소매시장·상점 등의 면적을 가구당 6㎡ 초과해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규제개혁위원위 및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4분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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