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고 2년 연속 정원미달땐 지정취소"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2010.12.28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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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시안 나와…"학생선발권 부여 방안도 검토"

2011학년도 자율형사립고 신입생 모집에서 대규모 정원미달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신입생 충원율이 2년 연속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율고의 경우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신입생을 뽑는 자율고에도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는 선에서 학생 선발권을 일부 부여해 외국어고나 과학고처럼 자기주도학습전형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인제대 교육연구센터는 28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자율고 제도개선 정책토론회를 열고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정책연구 결과의 시안을 발표한다.

시안에는 신입생 충원률 60%를 채우지 못한 자율고의 경우 정부가 1년간 재정지원을 해주되 이듬해에도 60%를 채우지 못하면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예를 들어 올해 신입생 모집에서 충원율이 37%에 그친 서울 용문고의 경우 정부가 최소기준(60%) 부족분인 23%에 해당하는 운영비를 지원하되 다음 해에도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아예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이다.



취소 사유에는 신입생 충원율 2년 연속 미달 외에 지정요건(법인전입금 및 교육과정 운영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어려워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등이 포함됐다. 지정 취소 관련 규정은 자율고 지정과 동일한 형태로 법령에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시안에는 정원미달 대책과 함께 학생선발 방식에 변화를 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선지원 후추첨제'인 현재의 학생 선발 방식으로는 사학이 원하는 인재를 뽑을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사교육비를 유발하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의 학생 선발권을 학교에 부여하자는 제안이다.

올해부터 외국어고, 국제고 등 특수목적고에 도입된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자율고에도 도입하되 전국에 동일하게 도입하는 1안과 서울을 제외한 여타 지역 자율고에만 선별적으로 도입하는 2안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2안의 경우 서울에는 현행 선지원 후추첨과 내신+추첨, 면접+추첨 전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교과부는 이 시안을 토대로 전문가와 학교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최종안을 발표하고 법령을 개정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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