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애플코리아의 법률 대리인은 최근 "고장난 아이폰 수리비 29만400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이모(13)양의 아버지에게 "수리비를 지급하고 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건넸다.
약정서에 따르면 애플은 아이폰 수리비 29만원을 이양에게 지급하고 그 즉시 이양은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 또 소송을 취하한 사실을 제외한 약정서의 내용과 애플에 대한 내용을 제3자, 언론 등에 누설하지 말라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이를 어겨 애플에 손해가 발생할 때에는 이양 측이 배상책임을 진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다만 이씨는 "약정서는 합의서로 성격을 바꾸고 제3자 누설 금지조항과 손배책임 조항은 '양자간 원만히 합의했으므로 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했으면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어 "(비밀누설 및 손해배상책임을 거론한 것은) 세계적인 대기업답지 않은 행동"이라며 "치졸한 행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씨는 지난 10월 "물에 빠트리지도 않은 아이폰의 '액체접촉표시기(침수라벨)'가 변색돼 무상수리가 불가능하다는 애플의 주장은 억지"라며 애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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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과 이양 측의 합의가 결렬됨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민사8단독 정진원 판사는 내년 1월13일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의 주장을 심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