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장난감마저 '카드깡'… 정부 강력 단속 방침

머니투데이 조철희 기자 2010.12.2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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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현금화 업자 난립, 피해사례 급증에 법해석 강화해 규제

#도쿄에 살며 영세한 IT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한 50대 남성은 최근 부족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무려 10만엔짜리 장난감 반지를 샀다. 신용카드로 10만엔(약 140만원)을 결제하면 수수료를 제외하고 8만5000엔의 현금을 곧바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 남성은 일명 카드 현금화 업체에 전화를 걸어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불러줬다. 약 10분 후 은행 계좌에 8만5000엔의 현금이 들어왔다. 이 남성은 "나중에 카드회사에 10만엔의 대금을 내야 하는 것을 알지만 현금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카드 매출을 발생시켜 만든 현금을 급전이 필요한 이들에게 비싼 수수료를 받고 내주는 속칭 '카드깡'이 최근 일본에서 크게 성행하면서 일본 정부가 전격 단속 방침을 정하고 나섰다.

마이니치신문은 21일 '카드 현금화 업자'로 불리는 카드깡 업체에 대해 금융청과 경제산업성, 경찰청이 대금업법을 적용해 단속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인들의 카드 현금화는 지난 6월 개정 대금업법이 완전 시행되면서 급증하기 시작했다.

이 법에 따라 개인의 대출 총액이 연수입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게 되자 불법적인 차입 수요가 급증, 카드 현금화 업자들이 성행하게 된 것이다.

국민생활센터 조사에 따르면 2006년 86건에 불과했던 카드 현금화 상담 건수는 지난 4월부터 11월 사이 지난해의 1.4배인 336건으로 급증했다. 주로 거래 취소가 안된다거나 돈을 받지 못했다는 상담이 잇따랐다.


또 현재 200여개의 카드 현금화 업체가 난립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업체들은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잡지 등에 광고를 내 공공연히 고객을 모집하는 등 법망을 피해 과감하게 영업을 자행해 왔다.

영업 수법은 주로 어린이들이 가지고 노는 유리구슬이나 장난감 반지처럼 터무니 없는 가격의 상품을 고액의 값을 매겨 이용자에게 카드로 구입케 하고 상당한 수수료를 뗀 뒤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수수료율로 보통 15~20%에 이른다. 카드대금 결제까지 아무리 길어도 2개월이 걸린다 쳐도 출자법에서 정한 연리 기준 상한 금리인 20%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일본 정부는 겉보기에는 명확한 상품 매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금업법이나 출자법을 적용하지 못했지만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법 해석을 보다 확대키로 했다.

상품 매매를 가장하고 있지만 이용자가 현금 취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대출과 다르지 않다고 보고 카드 현금화 업자들을 대금업자로 간주, 대금업법의 무등록 영업과 출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단속키로 했다.

또 업자가 손에 쥐는 수수료도 금리에 해당한다고 보고 불법적으로 이용자에게 과다한 수수료 부담을 강요하는 행위를 단속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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