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작은 복지·큰 복지 넘어 '좋은 복지'로

머니투데이 도병욱 기자 2010.12.2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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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20일 이른바 '박근혜식 복지'의 청사진을 내놓았다. 소득보장에 근거를 둔 '작은 복지'와 '큰 복지' 논쟁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이고 예방적인 '좋은 복지'라는 새 패러다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게 요지다.

박 전 대표는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내년 초 발의할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안의 내용을 공개했다. 박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전부개정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해 내년 초에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개정안을 통해 현재 4개장 35개 조항으로 구성된 현행 기본법을 7개장 42조항으로 확대한다. 특히 제4장(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과 제6장(사회보장정보의 전자적 관리) 등을 신설해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을 새롭게 정립하고, 사회보장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다.

주제발표자인 안종범 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21세기 사회경제환경 하에서도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체계를 정립해 건강한 한국형 복지국가를 구축하고, 국민의 복지의 만족도와 실효성,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복지에 대한 기본이념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참여와 자아실현을 보장하는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전부개정안의 기본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비용발생형 소득보장 형식에서 사회투자형 생활보장 형식의 복지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사후적 복지에서 예방적 복지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의미라는 게 박 전 대표 측의 설명.

노인과 빈곤층에게 집중된 복지정책을 생애주기별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소득을 지원해주는 방식에서 소득 지원과 서비스 제공을 포괄하는 '생활보장' 형태의 복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박 전 대표는 "바람직한 복지는 소외계층에게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며 "선제적이고 예방적이며 지속가능하고,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복지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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