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급식 조례안 재의 요구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10.12.2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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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회가 지난 1일 통과시킨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가 '재의'를 요구했다.

서울시는 2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지방자치법 상 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조례안을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시는 "민주당이 무력 통과시킨 조례안은 시 교육감의 급식의무를 서울시장에게 강제하기 위한 위법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시의회가 조례안을 강행처리한 것은 법도 행정도 외면한 무책임한 행위"라며 "서울시장에게 학교급식 수립과 시행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학교급식법 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재의를 요구한 조례안은 시의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으며 안건 상정 시기는 시의회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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