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지방자치법 상 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조례안을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시는 "민주당이 무력 통과시킨 조례안은 시 교육감의 급식의무를 서울시장에게 강제하기 위한 위법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재의를 요구한 조례안은 시의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으며 안건 상정 시기는 시의회가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