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투데이]'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 한명숙 공판 外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2010.12.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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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여원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명숙(66·여) 전(前) 총리에 대한 속행 공판이 20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2시 510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속행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에는 한 전 총리에게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사 H사의 대표 한모(49·구속수감)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지난 6일 열린 직전 공판에서 한 전 총리는 "검찰이 나를 마약밀매범처럼로 몰고있다"며 적용된 혐의를 전면 부인, 불법정치자금 수수 여부를 놓고 날선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3월 "대통령 후보 경선비용을 지원하겠다"는 한씨의 제의를 승낙한 뒤 5만달러와 현금 1억5000만원을 받는 등 3회에 걸쳐 미화 32만7500달러와 현금 4억8000만원, 1억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법원 형사2단독 정한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524호 법정에서 전통방식으로 대한민국 국새를 제작한다고 속여 제작비 등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전(前) 국새제작단장 민홍규(56)씨에 대한 속행공판을 진행한다.



민씨는 2007년 12월 대한민국 4대 국세 제작과정에서 전통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속여 정부와 국새 제작계약을 맺고 1억9000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같은 법원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519호 법정에서 고의로 발치해 병역을 기피한 혐의(병역법 위반 등)로 기소된 MC몽에 대한 2차 공판을 연다. 지난 달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MC몽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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