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피해' 김종익씨 횡령의혹 무혐의 처분될 듯

머니투데이 뉴시스 2010.12.1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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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피해' 김종익씨 횡령의혹 무혐의 처분될 듯


검찰이 민간인 불법사찰의 피해자인 김종익씨가 NS한마음(뉴스타트 한마음) 대표로 근무하며 불법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배성범)는 김씨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주장이 사실무근이 것으로 자체 결론 내린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주 김씨와 소환일정을 협의해 김씨를 피내사자 신분으로 한 차례 소환한 이후, 이번 사건을 마무리 할 방침이다.

그동안 검찰은 NS한마음의 장부 등을 확보해 김씨가 불법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여부 등을 살펴봤으며, 조 의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쳤다.



이번 수사의뢰는 조 의원이 국민은행 등에서 들은 이야기와 제보 등으로 구성됐다. 김씨가 NS한마음 대표가 되는 과정에 당시 참여정부 실세들이 힘을 실어주는 등 특혜를 받았으며, 이후 NS한마음을 통해 조성한 비자금을 참여정부 실세에게 건냈다는 것이다.

실제로 조 의원은 "NS한마음이 공개매각을 하였더라면 상당한 이익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100여명의 퇴직 지점장중의 한 명인 김씨에게 주식의 대부분을 거저 주다시피 했다"며 "전 정권 실세들의 퇴임이후를 대비해 만들어진 NS한마음은 이 특혜의 대가로 비자금을 조성해 전 정권 실세들에게 전달, 김씨는 이 회사의 관리인에 불과하다고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김씨는 이번 사건이 마무리되는대로 자신에게 '좌빨 인사'등을 언급한 여당 의원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다.


현재 김씨가 고소를 검토중인 여당 의원은 한나라당 조 의원을 포함해 김무성, 고흥길, 조해진 의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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