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배성범)는 김씨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주장이 사실무근이 것으로 자체 결론 내린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그동안 검찰은 NS한마음의 장부 등을 확보해 김씨가 불법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여부 등을 살펴봤으며, 조 의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쳤다.
실제로 조 의원은 "NS한마음이 공개매각을 하였더라면 상당한 이익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100여명의 퇴직 지점장중의 한 명인 김씨에게 주식의 대부분을 거저 주다시피 했다"며 "전 정권 실세들의 퇴임이후를 대비해 만들어진 NS한마음은 이 특혜의 대가로 비자금을 조성해 전 정권 실세들에게 전달, 김씨는 이 회사의 관리인에 불과하다고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김씨는 이번 사건이 마무리되는대로 자신에게 '좌빨 인사'등을 언급한 여당 의원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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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김씨가 고소를 검토중인 여당 의원은 한나라당 조 의원을 포함해 김무성, 고흥길, 조해진 의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