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담합 12개社, '봐줘서' 과징금 188억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2010.12.19 12:00
글자크기

공정위, 자발적 가격인하 고려 '선처'…덤증정 중단 등 공동행위도 '시정명령'

우유가격을 담합한 14개 우유업체에 총 188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감독당국은 우유가격 인상 전에 원유가격이 오른 점과 상위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가격을 인하한 점을 감안해 과징금 규모를 줄여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개 우유업체들의 우유가격 담합인상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18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업체별로는 남양유업 48억4000만원, 한국야쿠르트 39억5000만원, 매일유업 31억9400만원, 서울우유 28억2000만원, 빙그레 20억1400만원, 동원 8억400만원, 연세우유 4억8600만원, 비락 2억7200만원, 푸르밀 2억3400만원, 부산우유 1억100만원, 건국우유 8700만원, 삼양 4700만원 등이다.
우유담합 12개社, '봐줘서' 과징금 188억


파스퇴르와 롯데햄은 당시 가격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유업체 모임인 '유맥회' 등을 통해 제품별 가격인상안을 서로 교환하고, 가격인상 여부와 인상시기, 인상률 등을 협의해왔다. 이들은 지난 2008년 8월 원유가가 20.5% 오르자 같은 해 9~10월 시유와 발효유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했다.
우유담합 12개社, '봐줘서' 과징금 188억
이들 업체는 특히 가격담합이 적발될 것을 우려해 업체들에게 패스워드를 부여하고, 웹하드 등을 통해 가격인상안을 공유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가격담합 행위와 함께 일명 '감아팔기'로 불리는 덤 증정 행사 공동중단과 우유급식 가격경쟁 제한 행위도 적발돼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우유, 남양유업, 매일유업 등 상위 3개 업체는 지난 2008년 4월 대표이사·임원모임, 팀장급 모임 등을 통해 덤증정 행사를 공동으로 중단키로 했다.

덤증정은 1000㎖우유에 180㎖나 200㎖ 우유를 1~2개를 붙여서 증정하는 행사이다. 업체들은 덤증정으로 인한 비용증가 등 경영압박이 심해지자 증정품용 팩생산 중단 및 기자재 폐기 등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급식우유의 경우, 상위 업체들이 기준가 이하로 판매하지 않기로 합의해 중소 업체의 저가공급을 차단한 것이 문제가 됐다.

서울우유, 남양유업, 매일유업, 연세우유, 비락, 부산우유, 건국우유, 파스퇴르 등 8개사와 낙농진흥회는 학교급식우유에 대해 농식품부의 기준가격(330원/200㎖)이하로 판매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서울우유 등 메이저업체로 공급통로가 집중되고, 푸르밀, 삼양식품 등 중소 우유업체의 저가공급이 차단됐다.

공정위는 이밖에 서울우유, 남양유업, 빙그레 등 이번 담합을 주도한 3개 업체의 유제품 영업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명령'을 부과했다.

안영호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번 담합건에 대해서는 가격인상 이전에 원유가 인상이 있어 어느 정도 불가피한 가격인상 유인이 발생했다는 점과 지난 9월부터 서울, 남양, 매일, 빙그레 등 상위 4사가 주요제품 가격을 자발적으로 인하한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 수위를 경감했다"고 밝혔다.

서울우유 등 상위 4개 업체는 공정위의 담합조사 이후 지난 9월부터 9~12% 가량 자발적인 가격인하를 실시한 바 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서민생활과 밀접하고, 생계비 비중이 높은 품목에 대한 담합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