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법 개정…국책사업 추진 숨통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10.12.08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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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15~17조원 발행 가능해져, 사업재조정등 재무구조개선대책 연내 발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내용의 'LH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내년부터 LH 채권 발행이 가능해져 보금자리주택, 세종시, 국가산업단지 등 국책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사업재조정과 LH에 대한 정부지원방안 등을 담은 재무구조개선종합대책도 연내 발표된다.



◇LH 자금조달 숨통 트여

LH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LH는 국책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조달에 숨통이 트였다. LH가 내년 시행하는 국책사업은 보금자리주택 보상·조성, 4대 국가산업단지 조성, 토지비축사업, 위례신도시를 포함한 택지·신도시 조성, 여수엑스포 조성, 평택 미군기지 이전, 혁신도시 및 세종시 조성 등으로 30조~35조원 가량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LH는 내년 채권발행과 토지·주택 등 자산매각을 통해 각각 15조~17조원씩을 조달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LH공사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사업계획조차 확정하지 못하는 등 비상이 걸린 상황이었다.

LH는 특정기업 채권을 전체의 25% 이하로 유지토록 한 '기관투자가 채권 보유한도' 때문에 이미 지난 7월부터 채권 발행이 중단돼왔다. 만약 LH공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면 채권 15~17조원 발행이 불가능해져 국책사업이 대고 표류할 가능성이 높았다.

실제 올해도 전체 예정사업비 43조원 중 25조원만 조달, 보금자리주택 등 핵심사업을 제외한 보상을 착수하지 않은 138개 사업은 추진이 전면 중단됐다. 현재 진행 중인 276개 사업의 상당수도 보상이 중단되는 등 파행을 겪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재조정은 중장기적으로 부채를 줄이기 위한 계획이지만 채권 발행은 당장 내년 국책사업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며 "LH공사법 개정안 통과로 채권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숨통이 트였다"고 말했다.

LH는 올해 자산 유동화를 통해 5조5000억원을 조달한 만큼 올해는 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자금 수요에 맞춰 발행할 계획이다. 전체 채권발행 규모는 내년 사업계획이 확정돼야 하지만 총사업비 30조~35조원의 절반인 15조~17조원 가량이 될 전망이다.

◇사업재조정 및 구조조정 탄력

가장 급한 불인 LH공사법 개정이 확정됨에 따라 사업재조정과 정부지원방안을 담은 재무구조개선종합대책 발표도 조만간 확정돼 연내 발표된다.

사업재조정은 전국 414개 사업 중 현재 진행 중인 276개 사업(사업비 282조원)의 사업비를 줄이고 보상이 미착수된 138개(143조원)은 우선순위를 구분하는 작업이다. 지난 9월 말 발표예정이었지만 후폭풍이 큰 사안이어서 11월 말로 연기됐다 이달 말로 다시 발표가 지연됐다.

LH에 대한 정부지원방안 논의도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LH 지원방안으로 임대주택에 투자한 국민주택기금 18조7000억원을 출자전환하는 것은 물론 신도시 학교부담금 축소, 신도시 녹지율 축소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 환경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들은 일부 쟁점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LH공사법 개정이 확정되고 재무구조개선종합대책 수립이 완료되면 LH의 자체 구조조정도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LH는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전 임직원의 급여를 10%씩 반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임금 10% 반납이 시행되면 연간 300억원이 절감된다.

미분양 자산의 전사적 판매촉진활동 전개, 휴일 정상근무 등의 비상경영 체제도 계속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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