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법 연내통과 어려워..재무구조 개선안 표류

이유진 MTN기자 2010.12.0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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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토지주택공사 LH의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내용을 담은 LH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 회기내에 통과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을 구조조정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겠다는 LH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에 계류 중인 LH법 개정안의 골자는 보금자리주택 등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지난달까지 부채 118조 원에 시달리고 있는 LH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인 셈입니다.



하지만 이번 정기 국회 회기 내에 LH법 개정안 처리는 사실상 힘들어졌습니다.

지난 10월 말 법안이 발의된 지 10개월 만에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야당의원들의 반발로 통과되지 못했고,

최근에는 4대강 등의 현안에 밀려 어제 열릴 예정이었던 마지막 법안심사소위는 열리지도 않았습니다.


[녹취] LH관계자
"지금 공사법 개정안이 법안 심사소위에서는 빠져있지만, (임시국회 등을 통해) 연내에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당초 지난달 말로 예정된 사업장 구조조정 발표도 늦어져 지구 지정을 받은 지역주민들의 재산 피해와 반발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LH로서도 기존 사업이 답보 상태에 빠지면서 신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습니다.

[인터뷰]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LH도 사업 정리할 건 정리하고 새로 시작할 건 해야 하는데 이렇게 늦어지면 결국엔 국민세금이 더 많이 든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LH법 개정안' 통과 찬반 여부를 지역구 민원 해소 창구로 이용하려는 경우도 있다며, 정치적인 논의를 벗어난 현실적인 재무구조 개선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유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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