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6일 롤렉스(Rolex), 피아제(Piaget) 등 명품 시계 400여 점, 시가 80억 원 어치를 밀수입해 관세법을 위반한 혐의로 시계 판매업자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명품 시계는 대부분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시계들로 평균 판매가격은 2000만 원 수준이다.
그는 국내 면세점의 명품 시계 판매가격이 해외 현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악용해 대규모 판매 차익을 챙겼다.
A씨는 이렇게 밀수입한 대규모 명품 시계를 국내 중간 판매상들을 통해 유통시켰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평균 2000만 원 이상의 고가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브랜드의 명품 시계를 수집하는 구매층이 증가하고 있다"며 "명품시계 등 고가품에 대한 밀수입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