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내주고 농산물 지켰다···한·미 FTA 손익은

머니투데이 송정훈 기자 2010.12.0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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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추가협상 합내용 분석

베일에 가려졌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결과가 공개됐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5일 공식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은 자동차에서 미국측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하는 대신 농축산과 의약품 분야에서 양보를 얻어냈다.

한국이 일방적으로 양보했다는 비난 여론을 감안해 이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하지만 정부 의도와 달리 이익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비판이 만만치 않아 논란이 예상 된다.



◇車 분야 미국 요구 대부분 수용= 자동차 분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관세철폐 시한연장이다. 양국은 모든 승용차 관세를 4년 후에 철폐하기로 했다.

미국은 2.5%인 한국산 승용차 관세를 발효 후 4년간 유지한 뒤 철폐하기로 했다. 지난 2007년 합의문에는 배기량 3000cc 미만 자동차는 발효 즉시, 3000cc 초과 승용차는 발효 후 2년 후 관세를 철폐하기로 돼 있다. 추가 협상을 통해 미국은 관세 철폐시기를 각각 4년, 2년 연장하는 이익을 거뒀다. 반면 한국은 미국산 승용차에 대한 8% 관세를 발효 즉시 4%로 인하하고 4년 후에 완전 철폐하기로 했다.



화물자동차는 미국이 당초 일정대로 9년간 25%의 관세를 철폐하되, 발효 7년 경과 후부터 2년간 균등 철폐한다. 전기자동차는 한국이 발효일에 관세 8%를 4%로 인하한 뒤 한국(4%)과 미국(2.5%)이 4년간 균등 철폐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미국 차에 대한 안전기준과 연비 및 배기가스 등 환경기준 적용 기준을 대폭 완화해 주기로 했다. 자동차 특별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도입도 자동차 수출 규모를 감안할 때 미국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면 미국 수출 규모가 휠 씬 큰 한국의 타격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김종훈 본부장은 "미국이 관세철폐 기간을 8-10년으로 연장하자고 제안했지만 이를 4년으로 막아냈다"고 밝혔다. 그는 "완성차 관세는 양보했지만 연간 150억 달러가 넘는 자동차 부품은 지켜냈다"며 "차 부품 관세는 발효 직후 철폐되는 만큼 중소 부품 업체들의 혜택이 기대 된다"고 말했다.


◇농축산 분야 양보 얻어내= 반면 한국은 추가협상에서 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 요구를 차단하는 동시에 미국산 돼지고기 관세철폐기간 연장이라는 성과를 끌어냈다.

추가 협상 합의문에는 미국이 끈질기게 요구한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치 해제 요구가 포함 되지 않았다. 쇠고기는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한국의 입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김 본부장은 "양국 대표가 서명한 문서 어디에도 쇠고기는 포함돼 있지 않다"며 쇠고기가 협의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정부는 쇠고기 문제에 대한 추후 협의 여부를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쇠고기 개방 요구가 다시 거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이번 협상에서는 현재 25%인 미국산 돼지고기 관세 철폐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2014년부터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던 목살, 갈비살 등 미국산 돼지고기가 2016년으로 조정된 것이다. 국내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복제 의약품의 허가·특허 연계 의무 유예기간 연장도 가시적인 성과라고 정부는 자평했다. 양국은 이번에 유예기간을 당초 발효 후 1년 6개월에서 3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허가 및 특허 연계 의무는 복제 의약품 시판 허가 시 특허권 침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연계 의무 확대는 제약업계의 복제약 출시가 특허권 보호 조치에 막혀 지연되는 것을 그 만큼 연기 시켰다는 것이다.

이밖에 우리 업체의 미국내 지사 파견 근로자에 대한 비자의 유효기간은 지사 신규 창설시 1년에서 5년으로, 기존 지사 근무시 3년에서 5년으로 각각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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