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정문 수정 '논란' 다시 불붙나

머니투데이 송정훈 기자 2010.12.03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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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이 타결되면서 협정문 수정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양국은 FTA의 쟁점 합의 내용을 협정문 부속서나 통상장관 간 양해서한 교환 등을 통해 반영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향후 평균 2,5%인 자동차 관세 철폐 시한을 연장하기로 하고 이 부분을 부속서에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 픽업트럭의 관세 철폐시한은 부속서의 관세양허표에서 규정하고 있다. 부속서를 수정해야 하는 셈이다.

관세환급제도의 관세환급율을 5%로 제한하는 것 역시 협정문의 부속서나 서한에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관세환급제도는 FTA에 포함돼 있지 않아 새로 추가해야 한다. 이밖에 자동차 연비와 배출가스 등 환경기준과 안전기준 완화도 부속서에 새로 담게 된다.



미국은 당초 협정문의 법적 구속력을 담보하기 위해 합의 내용을 협정문 본문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은 미국의 요구가 협정문 수정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난색을 표시했다.

협정문을 수정할 경우 정부는 비준 동의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해당 상임위인 외교통상통일위원에서 다시 심의를 벌여야 한다. 현재 협정문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이다.

문제는 부속서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것도 협정문 수정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협정문 부속서나 서한 등이 모두 법적 구속력을 갖는 협정문의 일부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FTA 협정문은 전문과 협정 본문, 부속서, 부록, 서한 5가지로 구성된다. 전문은 협정 체결의 목적, 협정 본문은 분야별 합의 내용을 규정한다. 또 부속서에는 관세양허안이나 서비스 유보안처럼 분량이 많거나 협정문 본문에 두는 것이 적절치 않은 내용을 담는다.

부록은 부속서 내용 중 세부 내용, 서한은 협정 내용 중 해석상 이해가 다를 경우에 대비해 협상 과정에서 합의하거나 논의한 내용을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는 "양국이 지난 2007년 협정문에 서명한 것은 어떤 식으로 든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지 않는다는 것에 합의한 것"이라며 "부속서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거나 새로 서한을 교환하는 것 모두 이러한 합의를 깨는 것이어서 협정문 수정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본문에 손을 대지 않으면 협정문 수정으로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그 동안 "협정문을 수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도 이 때문이라는 관측이다. 협정문을 수정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본문에 손을 대지 않는다는 것으로 부속서와 서한 등은 협정문 수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미세 조정 차원에서 합의 내용을 협정문 부속서에 추가하거나 서한을 교환하는 것을 협정문 수정으로 볼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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