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産 돼지고기 관세철폐기간 2년 연장(상보)

머니투데이 송정훈 기자 2010.12.0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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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産 車 관세철폐기간 4년 연장, 김종훈 본부장 협상 결과 발표

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에서 한국의 미국산 돼지고기 관세철폐 시기를 오는 2014년에서 2016년까지 2년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또 의약품 허가 및 특허 연계 의무 적용 기한을 협정 발효후 1년6개월에서 3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또 자동차분야에서는 모든 승용차를 대상으로 양국 상호 4년 후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 외교통상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미 FTA 추가 협상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추가 협상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현재 25%인 미국산 돼지고기 관세 철폐기간을 당초 협정문보다 2년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협정문은 오는 2012년부터 4년간 4%식 단계적으로 인하해 2016년부터 전면 철폐하기로 했다.



의약품 허가 및 특허 연계 의무 유예기간도 발효 후 1년 6개월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대미 현지투자기업에 파견하는 근로자의 전근자 비자의 유효기간도 기존 사업체는 3년에서 5년, 신설 사업체는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미국은 자동차 관세 2.5%를 협정 발효 후 4년간 유지한 후 폐지하고 한국은 발효 일에 관세 8%를 4%로 인하해 이를 4년간 유지한 뒤 철폐하기로 했다.

전기 자동차의 경우 한국은 발효 일에 관세 8%를 4%로 인하하고 한국과 미국은 모두 4년간 균등하게 철폐하기로 했다


또 자동차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포함된 적용가능 기간 등의 6개 조건을 반영해 상호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미국의 발동 요건 중 '심각한 피해' 조항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밖에 한국은 안전 기준에서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제작사별로 2만 5000대까지 미국 안전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했고 환경 기준은 4만5000대 이하 제작사에 대해서는 19%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양국은 이번 합의 요지를 바탕으로 이달 중 서한교환 형태의 법률 문서 작성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추가 협상에서 한국이 일방적으로 양보했다는 일부 평가는 인정할 수 없다"며 "양국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효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 이달 중 구체적인 시안 작성을 완료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 국내 절차를 거친 뒤 빠르면 이달 말이나 내년 초 협정문에 공식 서명할 계획이다. 이후 내년 초 미국의 의회 인준 작업 등을 고려해 국회 비준 동의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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