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친인척' 교장 12명 해임(상보)

머니투데이 최은혜 기자 2010.12.0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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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이사장의 친인척을 학교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자격 요건이 강화됐다. 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교장으로 임명됐던 '친인척 교장' 12명은 해임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의 친인척이면서 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학교장을 맡아온 서울 시내 초·중·고교 교장 12명을 해임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학교가 교장에게 지급하기 위해 시교육청으로부터 받아온 재정결함보조금 13억 8000여만원도 전액 환수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최근 학교법인 이사장의 친인척을 교장으로 임명하면서 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14개 사립학교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 이사장의 친인척이 학교장에 임명되려면 이사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학교장들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조치를 취한 것.



시교육청은 사학이 이사장 친인척을 마구잡이로 교장 자리에 앉히는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승인 심사를 대폭 강화했다.

학교법인 이사장의 친인척이면서 서울 시내 사립 초중고교의 학교장이 되려면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라 이사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사립학교 법인의 설치·경영 학교가 2개교 이상이어도 1곳에만 임명할 수 있고 △연령이 만70세 이하여야 하며 △성추행, 시험문제 유출, 성적 조작, 금품수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징계요구 중이거나 기소 중인 사람은 불가능하도록 조건이 강화됐다.

내년부터는 만62세를 초과한 학교장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재정결함지원금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사학 비리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학교장 임명승인 요건을 강화한 것으로 사립학교 운영의 자주성, 공공성, 투명성을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사장 친인척' 교장 12명 해임(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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