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의원 "외인 채권 탄력과세 도입, 실속·효과 없다"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2010.12.0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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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률주의 위배 세수감소도 우려

국회가 외국인의 채권투자에 이자소득세 과세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3일 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그간 미뤄온 쟁점 조세 법안에 대해 마지막 논의를 했다. 이날 결과에 따라 재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입법 예고될 예정이다.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외국인의 채권투자 과세에 대해 법률로 정해진 세율 14%(비거주자 20%)를 과세하자는 안을 내놓았고 같은 당 강길부 의원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0~14% 범위에서 세율을 정하도록 탄력세율 도입을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는 자본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탄력 세율 안을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다수 조세소위원들은 세율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탄력세율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아 협의에 난항을 겪어 왔다.

이런 가운데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세율과 상관없이 투자자 입장에서 세액이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해 탄력 세율의 실효성을 함께 지적했다.



이중과제방지 협약에 의해 다른 나라에서 채권 투자에 과세를 하면 그 차익만큼만 세금을 매기기 때문. 국가별로 세율이 다르지만 외국인의 한국 채권 투자에 대한 기대수익률은 약 0.48%포인트 정도 감소하는 데 그친다.

결국 과세를 하더라도 외국인의 경우 한국채권의 매력도와 환차익을 고려하기 때문에 채권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이럴 경우 탄력세율을 적용하면 조세법률주의 원칙과 충돌되는데다 세수 감소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다.

이정희 의원은 "세수 효과도 없으면서 외국인 자본유입 감소를 우려해 탄력세율 0%로 적용하게 되면 세수 감소 액은 3000억원에 이른다"며 "조세법률주의까지 해치면서 탄력세율을 도입할 게 아니라 차라리 14% 과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외국자본의 유입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채권과세가 아닌 다른 정책을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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